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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뉴스] 윤석열,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발부... 집행은 언제?

by 마릉손빈 2024. 12. 31.

체포영장은 거부할 법적 근거 없어... 서울 구치소 구금 유력, 지지자들의 항의 이어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 (공조본)은 30일 0시에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31일 오전 9시 52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언제 집행되느냐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체포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언제일까라고 한다면 준비해야 할 과정들이 몇 가지 있어 31일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 "경호처에 공문 보내겠다"... 체포영장은 거부할 법적 근거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가장 걸림돌은 경호처입니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이에 대비한 사전 절차나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경우 승낙 없이 압수 혹은 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은 압수수색과 달리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경호원이 막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가중처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체포영장 발부 시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영장에 의해서 안전하게 수사기관에 가도록 경호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와 구금은?... 서울구치소 유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26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2024.12.26 © 연합뉴스

보통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체포 영장 시한인 48시간 동안 조사와 구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과천까지의 이동 수단도 수사기관 차량을 타거나 경호 차량에 탑승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경호차량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까지 가세할 경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발부 후 7일입니다. 내년 1월 6일 자정까지 언제든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갑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피의자라는 점, 적법한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했다면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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