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최상묵 상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으로 보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라고 지시한 명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다음은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9명 정원의 헌법재판관에게 받을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니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형연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대행직을 맡은 이후 분위기를 보니 헌법재판관을 쉽게 임명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대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해보면 조 전 대표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는 최 권한대행의 신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9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 받으면 두 번째 헌법소원심판은 기각이나 각하가 됩니다.
일각에선 조국 전 대표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중요한 이유
헌법재판관 임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가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할까요?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23조에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지금 있는 6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5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6명 체제에서 파면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6일 <SBS 뉴스>는 재판관 중 한 명이 6명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날인 27일 헌법재판소 이진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6인 체재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변동되고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6인 전원 찬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을 위해 재판관 9인 체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이상한 거부 논리 ... 통과된 헌법재판관은 여야 추천 국회 몫 3명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의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한 전 권한대행이 밝힌 거부 사유를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파면 이후 임명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의 몫입니다. 국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전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으로 여야 합의로 추대됐습니다. 그동안 난관은 있었지만, 11월 18일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면서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12월 3일 오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일정도 논의했다고 말하는 등 국회 절차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전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어긋났다고 주장하면 거부한 것은 비상계엄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 표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상묵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를 두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임명을 불가피하게 한다고 본다"면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정상적인 탄핵 심판이 진행이 돼야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된다"고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정상적인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걸 안 해서 국가경제 또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는 일을 지금 권한대행 더구나 경제전문가인 경제부총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
'기타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조인들은 학교폭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거같네요 (1) | 2025.01.02 |
---|---|
[아이엠피터뉴스] 윤석열,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발부... 집행은 언제? (3) | 2024.12.31 |
[아이엠피터뉴스] "자극하지 마세요"... 제주항공 참사 취재에 터져나온 호소 (1) | 2024.12.30 |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현실을 알까요 (2) | 2024.12.30 |
[아이엠피터뉴스] "진짜 안전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줄 알아요?"... 망작을 살린 명대사 (2) | 2024.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