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게시판

[아이엠피터뉴스] 경호처, 극우 유튜버와 소통?... 하루 차이로 똑같은 주장

by 마릉손빈 2025. 1. 14.

극우 유튜버, 경호처 입장문 배포 하루 전 항명과 반발이 아닌 기밀 유출 주장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화기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가 극우 유튜버들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12일 경호처 간부와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면서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를 따르겠다고 하자 일부 간부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경호처는 항의하는 간부를 대기발령까지 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경호처는 13일 오후 1시쯤 대통령실 기자단에 경호처 간부가 강성파에 반발한 게 아니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경호 기밀을 유출했기 때문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 하루 전 경호처와 똑같은 주장 

▲ 경호처 입장문 배포 하루 전 인사조치 이유가 정보 유출이라고 주장한 극우 유튜버  ⓒJTBC 유튜브 갈무리 

경호처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하기 하루 전인 12일 한 극우 유튜버는 "특정 부장이 김성훈 차장에게 항명해서 인사조치한 것으로 보도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고 정보를 유출한 것 때문에 인사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방금 소식이 나왔다. 경호처 핵심관계자에 의하면"이라며 "'대통령 중화기 무장지시'설은 특정 라인에게만 흘린 가짜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뉴스룸>은 "공식입장문 배포 하루 전에 대통령경호처와 극우 유튜버 간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가 "유튜버 등과 공식적으로 소통한 적 없다"면서도 "비공식 경로로 전달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변호사 출신 극우 유튜버는 "MBC와 인터뷰한 경호관은 프락치"라며 "경호처 안에도 이렇게 득실득실 반국가세력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파·충성파가 장악한 경호처 

▲ 김성훈 대통령경초처 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직하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김용현-김건희 라인'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적극 저지하고 있는 '강경파'입니다. 김 차장보다 더 강경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이광우 경호본부장입니다. 이 본부장은 이른바 '입틀막' 사태의 장본인으로 강력한 경호를 내세우는 '충성파'입니다. 

두 사람은 1996년 경호처 공채 5기로 입사한 동기지만 김 차장이 두 살 많고 같은 부대에 근무한 선임병으로 돈독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김 차장이 강력한 경호를 지시하고 이광우 본부장이 행동대장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김성훈 차장이 13일 오전 무기 사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경호 매뉴얼대로 해달라 했다"면서 "마지막까지 결연한 태도로 임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직 경호관은 MBC에 "경호 매뉴얼대로 하라는 건 결국 대통령 자신을 어떻게든 막아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타는 경호처 직원과 파견 장병 가족들 

공수처는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에는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 등을 조목조목 담아 전달했습니다. 

공문에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경호처 직원과 파견 장병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장병 가족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방부에 경호처 파견 철회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호처 가족들은 휴가 또는 병가를 내거나 심지어 퇴직까지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관저에서 나와 수사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며 그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