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무사 문건에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방첩사의 계엄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참모의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계엄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계엄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 (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비육사 출신이 아닌 육사출신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당시 합동참모의장은 공사 출신 정경두 공군대장이었고, 후임도 학군 출신 박한기 육군대장이었습니다.
현재 합동참모의장도 해사 출신 김명수 해군대장이고,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출신 박안수 대장입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육사 출신 하나회가 주축이었다는 점에서 육군 지휘부와 장성 대부분이 육사 출신이기에 계엄 문건에 적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임명되는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국방부 장관은 육사 38기 출신 김용현 장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인맥으로 경호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군사상으로 필요할 때는 체포, 구금,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4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오전 3시 현재 국방부는 "대통령실이 계엄령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군과 경을 향해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이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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