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영장 거부할 법적 근거 없다. 방해 지시하면 공무집행 방해 교사죄"
경호처와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대한민국 누구도 막을 순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명령을 경호처 직원들에게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경호처의 직원들을 상대로 무력으로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저항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 혹은 그리고 그런 법률적인 검토, 이건 법률 검토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런 선동에 가까운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호처나 바깥에 있는 시위대들이 실질적으로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에 저항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만약의 경우에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변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1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저지 집회에서 "체포 영장도 불법이고 집행도 불법"이라며 "절대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지지층에 대한 선동에 불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 전 감찰관은 "결론적으로 법률가로서의 합당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지지층에 대한 호소 내지 선동"이라며 "통상적인 평범한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누구의 권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서 국가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럴 때 하는 재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은 자신이 영장발부로 인해서 자신의 권한이 침해됐으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다퉈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당사자인 윤석열 본인은 개인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 윤석열 개인이 대통령으로서 권한, 헌법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헌법적이고 범법적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됐다"며 "그 체포영장에 승복해야 될 사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가 돼야 될 사람은 윤석열 개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공무상 비밀이라 무조건 영장 거부할 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깰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군사상 비밀 또는 공무상 비밀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거부할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부분을 피해서 압수수색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 110조랑 111조 2항에는 그런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장 판사도 보기에 이건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과 무관하기에 승낙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사유라는 것을 밝힌 것이지 110조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의 경우에 현장에 변호사가 입회하는 걸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법에 없는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규정을 적어 넣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법 규정이 이렇고 이 영장도 그 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니까 법을 준수해라라는 취지를 부기했을 뿐이라 영장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류혁 전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에 저항하게 된다면 내란 수괴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뿐 아니라 체포에 저항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최초의 국가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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