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와 병역법 근거 달라... 이탈일 5배 근무 혹은 3년 이하 징역 처분 가능성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대체복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역으로 재입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디스패치>는 서울의 한 공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송민호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송씨가 지난 3월 발령 이후 해외로 여행을 가는 등 근무 중인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며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씨는 근무 마지막 날인 23일에도 진단서를 제출한 채 출근을 하지 않고 소집해제(전역)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당시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송씨의 대체복무 부실 의혹이 제기되자 병무청은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한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에 저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민, 현역 재입대 가능할까?
논란이 일자 누리꾼들은 "송민호 다시 군대 가나?", "재입대가 답이다" 등의 댓글을 달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내리면 송씨의 현역 재입대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송씨의 현역 재입대 가능성이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가수 싸이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는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로 판정 받았지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싸이는 병역법 제41조의 '허위의 진술 및 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지정업체 해당분야 미종사 사유로 편입취소 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논산훈련소에 입대해 52사단에서 20개월 간 현역으로 복무했습니다.
송씨는 싸이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고 처분 횟수당 5일을 연장하게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송씨는 복무 일수로 계산되지 않은 이탈일수에 5배를 근무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순 있지만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송씨의 대체복무 부실 논란이 있기 전 담당기관이나 병무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병역법 제32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역 재입대는 어렵지만, 재복무는 가능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경찰이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한 것과 관련해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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