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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뉴스] 검찰 출석 거부한 윤석열, 긴급체포할 수 있을까

by 마릉손빈 2024. 12. 16.

특수본 "15일 출석 통보했으나 불응"... 통상 세 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12.14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매듭짓는 법적인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함께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일 것입니다. 

일각에선 탄핵 심판 선고 전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배포된 윤 대통령의 입장문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무정지 1시간 전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14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를 선언했던 날이 떠올랐다"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신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조차 윤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진 하야 요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의 법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기대할 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상상도 못 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를 보면 여전히 예측불가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 출석 거부한 윤석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 전문가들 "위헌" 

▲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24.12.2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용산 대통령실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내 송달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계엄은 헌법에서 요건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수본에서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이유도 비상계엄의 위헌적인 정황이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으로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걸림돌 많아 긴급 체포 쉽지 않을 듯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 2024.12.12 ⓒ 연합뉴스 

현재 내란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고,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들도 긴급체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수본은 2차 소환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긴급체포 요건을 보면  피의자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때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는 한 도주 우려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경호처의 반발도 윤 대통령 체포의 걸림돌입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내란 특검과 국정조사... 증거 인멸 정황 나올 수도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9 ⓒ 연합뉴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경찰과 검찰의 내란 수사와는 별개로 내란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80명 등 200여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역대 가장 컸다는 100여명 규모의 박근혜·최순실 특검의 두 배입니다. 

만약 내란 특검에서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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