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게시판

[아이엠피터뉴스] "중형 선고로 후세에 다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전두환 재판부의 일침

by 마릉손빈 2024. 12. 6.

뼈 때리는 판결문...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주범과 공범 모두 단호하게 처벌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위반 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5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5일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과 처벌, 가능할까?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내란죄의 적용 여부입니다. 형법 87조에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나온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법 91조에선 다음과 같이 국헌문란을 정의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을 의결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를 '야당의 폭거'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국회의사당을 폭력으로 점거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이유로 볼 순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문란 

▲ 5일 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 2024.12.5 © 국회사무처 제공

계엄군은 헬기 등을 이용해 특전사 1공수여단과 707특수임무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 280여명을 투입해 국회 경내는 물론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진 않았지만 이 자체 만으로 국헌문란에 나오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처럼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무장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배치해 점거,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에서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려는 시도 만으로도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내란죄 처벌 최고 수위는 '사형' 

▲ 1996년 8월 27일 동아일보 1면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갈무리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는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1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및 군사 반란 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두환이 사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형법 87조에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한다"라고 양형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계엄군으로 출동을 지시했던 지휘관과 투입됐던 병력들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표결 결과는 예측 불가입니다. 탄핵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직무를 정지하고 파면의 목적이 우선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최종 마무리는 사법적,역사적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1996년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큰 오점을 남긴 이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청산과 더불어 관련자들에 대한 중형선고로 후세에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단처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주범과 공범, 가담자 모두를 내란죄로 단호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