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을 만들고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법을 개정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일본의 1980년대의 법을 많이 인용해 만들었다고 한다. 일본의 1980년대 법은 예전시대를 고려했기 때문에 당시 현실과 맞지않아 개정을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거기다가 일본의 법은 다른나라와 비교해 지나치게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난 보호입원으로 입원했는데 그 정신병원에는 10년, 20년씩 입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내가 알기로 강제입원은 자타해 공격성을 가진 경우라야 입원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다. 근데 보호의무자에 의한 경우 악용에 의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법을 현실에 맞게해야 옳을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강제입원률이 높다. 대부분의 강제입원도 가족이 보내는것으로 알고있다. 정부는 이 강제입원률만 낮출게 아니라 어떤게 정신질환자를 위한 길인지 전문가들과 상의하는게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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