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법률조항이라고 정신장애인은 판사, 검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리고 절대적 상대적
소극적 법률조항이라고 취업제한이 되는 법률조항이 많습니다. 입법(국회), 사법기관, 행정(정부) 이 세 가지가
국가를 유지하는 3대 장치죠.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노비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종 때 유명했던
임꺽정의 난이 있었죠. 그 이유는 글을 알고 많이 배우게 되면 기득권자(양반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힘들어지게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니 관련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련 법을 바꿀 수도 없고 중국을 첫 번째로 통일시킨
진나라의 진시황이 극찬했던 법가사상을 집대성했던 한비자는 평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한다.
몇 년 전에 제발 장애인 학교 만들게 해달라고 일반학생 학부모들한테 무릎까지 꿇었던 장애인 학부모들이 사정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합니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때문이죠.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라는 의미였죠. 아무래도 정신장애인은 관련 법(강제입원 등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고
관련 서적이나 논문 등을 연구한 적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비정신장애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취득 가능하지만
정신장애인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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