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양광준, 연인 관계 여성 군무원 말다툼 끝에 살해... 현역 장교 피의자 신상 공개는 최초
여성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13일 오전 누리집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살인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양광준은 현역 중령(진)으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A 씨(33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이었고,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습니다. 양광준은 결혼을 했고 A씨는 미혼이었으며 그는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강에 유기한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어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직장, 지인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참여한 조사에서 양광준이 살해 고의성이 있었고 시체 손괴와 은닉 등 지능적인 계획범죄 성향을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1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양광준을 살인, 시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13일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광준의 인적 사항과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뉴스(www.impet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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